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신설 2011. 12. 31.>
⑤ 제4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 12. 31., 2017. 12. 19.>
1.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⑥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신설 2011. 12. 31., 2014. 12. 23., 2017. 12. 19.>
⑦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신설 2016. 12. 20., 2018. 12. 31.>
⑧ 제7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 12. 20.>
1. 개별소비세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0만원
⑨ 제7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신설 2016. 12. 20.>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위 법률과 같이 201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당초 감면 한도가 200만 원이었으나 2017년 말 개정을 통해 2018년부터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 2016년 말 개정을 통해 400만 원 감면 한도가 생겼습니다. 한편,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따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의 공장도 가격이 6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는 2019년까지 공장도 가격 8천만 원까지 면제가 되며, 법률개정 시 2021년까지 유지됩니다. 개정이 될 경우, 전기차 감면기한을 여기에 맞추기 위한 추가 개정이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신설 2011. 12. 31., 2014. 12. 31., 2015. 12. 29., 2016. 12. 27.>
1.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2.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취득세는 (공장도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의 7%이기 때문에 세금 부분이 전액 감면이라고 보면 공장도가격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2017~2018년 동안은 약 2857만 원까지이고 그 외의 기간은 2천만 원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장도가격이 4천5백만 원일 경우 2017~2018년도는 (4500-2857)*0.07=115만 원이 되고 그 외의 기간은 (4500-2000)*0.07=175만 원이 되는 식입니다.
일반 고속 승용전기차들은 공장도가격이 거의 무조건 2천만 원을 넘으므로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가면 60만 원의 세금 인상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법률개정이 있지 않는 한 2020년부터는 취득세 감면이 없게 되는데, 2021년 말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므로 관망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