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문철TV에 보험사가 자기부담금을 떼먹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이해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 자동차보험은 상법에 규정된 손해보험입니다.
- 손해보험은 내 손해가 발생했을때 보험 가입금액 내에서 손해금액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 다만 무조건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라 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지요.
- 이 약관에 있는게 자기부담금입니다.
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받고 싶으면 너도 일부내야 보험금을 준다. 라는 개념이죠.
이를테면 혼자 실수로 벽에 박아서 수리비가 100만원이 나왔고 보험약관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고 하죠.
그럼 자차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20만원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사가 약관에 따라 나머지 80만원을 줘서 내가 손해본 100만원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타인(제3자)가 손해를 끼친경우 약간 복잡해집니다.
- 손해액(수리비)가 100만원입니다.
- 보험약관에 따라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내고 나머지 80만원을 우리 보험사가 줍니다.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손해를 끼쳤으니 그만큼 책임을 져야하죠.
예를들어 상대의 책임이 70%라면.
- 상대는 손해액 100만원의 70%인 70만원을 보상해야 합니다.
- 바꿔 말하면 내가 상대에게 70만원을 받아올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문철 변호사가 말하는 상법 682조 1항이 등장합니다.
682조 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조항을 풀어보면
- 보험사는 나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상대에게 받아올 권리를 가져갑니다.
- 그런데 자기부담금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는 보상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 이 법조항 때문에 보험사는 자기부담금 만큼의 권리가 없습니다.
상대가 책임져야 할 70만원중 내가 낸 돈(자기부담금) 만큼의 뺀만큼의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 때문에 보험처리를 했다면 우리 보험사는 상대가 내야할 70만원중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뺀 50만원만큼만 상대에게 받아올수 있습니다. 내가 낸 20만원은 내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 보험사가 내 권리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화재보험의 판례도 있습니다.(이게 한문철 변호사가 계속 말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상대집에서 불이났는데 우리집에 불이 옮겨 붙어서 우리집이 홀라당 타서 1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칩시다.
이경우 통상적으로 상대는 70% 정도의 책임을 져야해서 7000만원의 배상책임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보험가액 8000만원의 화재보험을 들었다고 칩시다.
이런경우 내가 보험금을 받고도 2천만원을 손해를 봤습니다.
보험사도 보험금 때문에 8천만원 손해를 봤고 책임이 있는 상대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죠.
이때 내가 본 손해 2천만원이 우선입니다. 상대 책임 7천중 2천은 나에게, 5천은 보험사 이런식으로 되는거지요.
정리하자면~!
상대책임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경우 내가 본 손해(자기부담금) 만큼 상대에게 청구권이 있고, 이것이 보험시의 권리보다 우선시된다는게 상법 682조 1항입니다.
따라서 수리비 x 상대 과실 비율이 자기부담금을 넘었을 경우, 상대방(상대보험사)에게 내가 본 손해(자기부담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상법에 보장된 내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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